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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 절차(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수급돌고래 2021. 1. 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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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1월 6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1월 11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방, 학원, 스키장등이 해당되며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식당, 카페, 숙박업등이다.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통보되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 입금된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50만원이나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을 하며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수혜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며 심사없이 지급이 가능하고 신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심사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재난지원금은 50만원으로 1월중 공고 예정이며 신청을 접수하여 2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50만원 지급 예정이다.

1,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내용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1.1.6.(수) 09:00 ~ ’21.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1.1.8.(금), ‘21.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3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 내용 및 대상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절차는 1월 1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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